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증거라곤 오픈채팅 내역만있네요
사기꾼1과 사기꾼2가 자기는 극신용이라고 하며 아이템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50만원이라는 돈을 약속받은채로 게임아이템을 주었는데 바로나가며 모든 채팅을 차단을 박았습니다.,지금 있는거라곤 오픈채팅 내역과 디스코드(discord) 채팅내역만 있습니다 디스코드 계정은 삭제를 안하더군요 게다가 디스코드 닉을 (제이름)게이 야무지노 라는 닉으로 보라는듯이 바꾸더군요.. 이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해도 잡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자인데 신고하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계정 정보로 가해자를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미자라고 하여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으나 수사관에 따라 조사때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일단 오픈채팅의 내역과 디스코드 내역이 있으며 이정도 정보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의지만 갖는다면 검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라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