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증거라곤 오픈채팅 내역만있네요
사기꾼1과 사기꾼2가 자기는 극신용이라고 하며 아이템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50만원이라는 돈을 약속받은채로 게임아이템을 주었는데 바로나가며 모든 채팅을 차단을 박았습니다.,지금 있는거라곤 오픈채팅 내역과 디스코드(discord) 채팅내역만 있습니다 디스코드 계정은 삭제를 안하더군요 게다가 디스코드 닉을 (제이름)게이 야무지노 라는 닉으로 보라는듯이 바꾸더군요.. 이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해도 잡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자인데 신고하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