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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타조149
23년 3월 1일자로 임원 승진하면서 퇴직금 정산하였습니다.
23년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가 퇴직금 정산 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월 말 부로 퇴사 예정인데, 기 정산된 퇴직금에 대해 연차 수당 반영을 요청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에라도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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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가 퇴직금 정산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 정산된 퇴직금에 대해 연차 수당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영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정산이 잘못되었다면 제대로 된 정산금액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함되었어야 할 것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