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의견은 양육자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이지만, 아이가 한쪽 부모를 선택하면 그 뜻대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사정 등을 살펴 아이의 복리에 맞게 양육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생활 환경을 바꾸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모가 각각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일정한 양육 관련 결정에서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고, 듣기 어렵거나 오히려 아이의 복지에 해로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해력과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말이 부모의 압박 없이 나온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가사조사관은 법원의 명을 받아 가족의 생활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이와 부모를 면담해 법원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이가 반드시 공개된 법정에 서서 부모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점과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재판부에 알려, 아이에게 적절한 조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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