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아이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초등학생 아이가 누구와 살지 스스로 말하고 싶어 해요. 법원이 아이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몇 살부터 듣는지, 가사조사관이 무엇을 하는지, 아이가 법정에 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진술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첨부해서 의뢰인 측에서 양육을 해야 좋다는 점을 법원에 현출시켜 두고, 추후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가사 조사관이 가정법원 외에 각 당사자의 집을 직접 찾아와서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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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서는 재판정에 출석시키거나 가사조사관을 통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원은 만 16세 정도가 되어야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가사조사관은 법관의 명령에 따라 혼인파탄사유, 양육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의견은 양육자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이지만, 아이가 한쪽 부모를 선택하면 그 뜻대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사정 등을 살펴 아이의 복리에 맞게 양육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생활 환경을 바꾸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모가 각각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일정한 양육 관련 결정에서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고, 듣기 어렵거나 오히려 아이의 복지에 해로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해력과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말이 부모의 압박 없이 나온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가사조사관은 법원의 명을 받아 가족의 생활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이와 부모를 면담해 법원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이가 반드시 공개된 법정에 서서 부모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점과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재판부에 알려, 아이에게 적절한 조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