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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7.18

임대인들이 전세,월세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집을 알아보다 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융자가 좀 있으면 무조건 전세로 집을 내놓고,

융자가 없으면 월세로 집을 내 놓더라구요.

그렇다보니 전세집은 융자와 선순위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대부분 안되고,

월세는 동급 집대비 터무니 없이 비싸고...

왜 월세를 천만당 5만원씩(비슷하게라도) 계산안하는지 원...

그러다보니 위험부담안고 전세를 구하던지,

위험부담없는 비싼 월세를 구하던지 하라는건데

임차인 입장에선 짜증이 많이 나네요.

전세는 위험부담이 있으니 싸게 내놓고 꼬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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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월세 선택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융자가 있더라도 상환을 조건으로 전세를 계약할수 있고, 상환을 하지 않을 조건이라면 대부분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융자를 상환조건으로 전세세입자를 받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전세는 이렇게 진행되구요, 즉 질문에서 말한 것과는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천만원당 5만원이라는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시세 대비 월세를 매물로 등록할때 적용되는 기준이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액도 변경될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특성상 부동성,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모든 주택에 일괄적용하기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요즘 이자가 비싸기 때문이죠.

    대출이 없는집은 임대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매물중 대출금액이 전세금액과 동일한 물건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반듯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금이 많고 그에 따라 금리가 높아 갚아야 할 금액이 크다면 전세를 두고 세입자가 먼저 거주하고 어느정도 자산을 모아서 입주하거나 전세두고 갭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주목적은 매월 발생하는 임차수익입니다. 이는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고 그만큼 월세로 받는것입니다. 보증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더욱 위험하기는 하겠지만 만일 이렇다 하더라도 보증금으로 3~4퍼센트 수익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월세로 높여 받는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투자자의 입자에서 임대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방을 임대해보면 알게 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니까 전세끼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내놓는 집들을 보셨나보네요

    전세로 내놓는 분들은 그돈을 다른데 이용할수있고 현금부족으로 전세끼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월세로 내놓는 분들은 월세로 생활을 하시거나

    대출이 너무많아 전세로 못하고 월세만 가능한집도 있습니다

    임대인분들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양하게 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집 잘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물건에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대출 등)이

    비중이 높아 이를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을때

    이구요.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적어 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이

    필요치 않은경우 월세 수익을 선호하게 되기에

    월세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전, 월세를 구하는 조건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실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의 상황에 맞춰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맞춰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인을 구합니다.

    무조건까지는 아니고요, 오히려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 적게 받고 월세로 내놓고요, 근저당이 없으면 전세로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야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