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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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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담대에서 디딤돌로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은 후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다시 받는것은 가능한가요?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처음 집을 산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담대에서 디딤돌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은 이미 집을 소유한 상태이므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등기 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따면 시중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3개월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생애 최초 주택이라도 절대 갈아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으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대출이 가능하고 대환용으로는 불가한 상품입니다. 대환 용도로는 보금자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본 원칙: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특징: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보전용 대출'로 인정되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2. 예외 상황: 3개월이 지난 경우(대환 가능 조건)

    만약 주택을 구입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디딤돌대출로는 갈아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부터 적용)한 가구라면 1주택자도 대환이 허용됩니다. 단, 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주요 자격 요건(2026년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신혼부부 8,500만 원, 신생아 특례 2억 원 이하)

    - 자산: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

    -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결론

    질문자님께서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셨더라도, 등기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생아 특례'에 해당한다면 일반 디딤돌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일반 주담대를 실행했다면 디딤돌로 갈아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최초 취득 시점’에만 가능한 정책대출이라, 일반 주담대 실행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무주택 요건을 충족해도 갈아타기가 안 됩니다. 다만 일반 주담대 실행 전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디딤돌로 변경은 가능하니, 이미 대출이 실행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은 후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다시 받는것은 가능한가요?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처음 집을 산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 일반 은행 주담대를 받은 상태에서는 디딤돌대출로 전환할 수 없으며, 단순히 기존 대출을 대체하는 용도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은행별로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존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디딤돌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환대출의 개념이 없고 소유권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즉,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대환대출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도 대출요건에 충족이 되는 조건에 한해 대환 대출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정부 정책자금인 디딤돌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입용도요건을 충족할 때문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을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도와주는 대출입니다.

    다시말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붜 3개월 이내에 집을 사고 등기를 친 지 악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중은행 대출을 딤딤돌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안된다는 이유는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유지 의무와 용도 제한 때문입니다.

    등기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일반적인 디딤돌대출은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면 ㄱ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대환용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중은행 주담대에서 디딤돌 대출로 다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라도 안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시점에만 가능한 정책대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