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내에 해고 가능한가요?

식당 운영중입니다.

직원으로 뽑은 아주머니께서

1년 계약으로 써달라 하셔서 1년으로 써드렸고

일한지 얼마 안되셨는데

너무 일을 못하시고

1년 계약서를 믿고 배짱부리십니다ㅜ

노동법 준수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 내에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평소에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견책(시말서 작성),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이유불문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해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정하였으나 그 직원의 태도 변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경고-징계-미개선으로 누적화되고 증거물화 되어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니, 이 점을 확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