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이유불문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해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정하였으나 그 직원의 태도 변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경고-징계-미개선으로 누적화되고 증거물화 되어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