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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사내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조회 가입이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직원상조회가 있습니다

매월 2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며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이것이 의무가입이라고 하네요

저는 원하지 않는데 이걸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개인이 거부하면 미가입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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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0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조회는 법상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조회는 회사와 무관한 사적 조직이고 가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조건이 상조회 가입이 아니라면 의무가입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조회의 가입은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조회 가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급여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에 공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법률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 내 상조회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상조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다면 미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조회에 반드시 가입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근로자 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