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왜 사업의 핵심 단계로 여겨지나요?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실제 철거와 공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인가가 사업에 어떤 법적 효과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처럼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지자체 즉 행정관청의 최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법적으로 이제는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즉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을 시작하면 되는 단계라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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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서를 인가 받아 사업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사업시행계획신청서와 더불어 조합의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인허가 서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가가 이루어지면 사업시행 계획이 확정되고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가 있으며 필요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가 조합의 구체적인 건축과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해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도면이 확정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강제 수용권, 다른 법령의 인허가 의제 등 실제 철거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권한이 조합에 부여되며 조합원 자산 가치를 정하는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확정되어 향후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재개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자체가 승인하는 절차 입니다. 단순히 재개발을 하겠다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건축계획과 정비사업 시행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새로 지을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정비기반기설 계획, 사업 시행 방법 등이 담기게 되는데 인가를 받게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도 발생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바뀌는 핵심 관문입니다.

    이 인가를 받아야 사업자가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분양, 관리처분, 철거,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