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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저어새3
신박한저어새3

대체휴일에 퇴직한 경우 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및 급여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2023.8.11 까지 출근 후 추석연휴 전날인 2023.9.27 까지 잔여휴가를 사용하였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2023.10.2을 사직희망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23.10.2일이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자동적으로 사직일이 2023.10.4로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10.3 / 10.4 2일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체휴일 지정 후 따로 사직일 변경을 위해 회사에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면직일은 10.2로 결정이 났고(면직 공문 발령일), 급여도 10.2까지 출근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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