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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끈한바다꿩245
매끈한바다꿩245

부모님께 매달 40만원 계좌이체시 증여인가요?

집에 어머니하고 20대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들을 어머니가 다 내고 있어서

앞으로 같이 부담하고자

동생한테 매달 20만원씩 제 계좌로 입금받고

제 20만원이랑 합쳐서 총 40만원을 매달 어머니 계좌로 계좌이체 해드릴 생각입니다.

동생이 바로 어머니한테 이체 안하고 저한테 하는 이유는 동생이 이런거 자주 깜빡해서 매달 냈는지 제가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1. 부모님과 자식간 10년 합계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문제 생기나요?

  2. 동생간에 계좌이체는 천만원 넘으면 과세대상이라는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도 문제생기나요?

  3.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드리는게 좋을까요 현금으로 드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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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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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 등을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은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어야 하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적금 가입,

    자동차 구입, 주택 등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공과금 성격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위의 경우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3.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 지금처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