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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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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어떻게 설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 예빵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잖아요~ 그럼 단체협약은 어떻게 설립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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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교섭 후 노사의 합의에 의해 체결됩니다. 채무적 효력, 규범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의 의견의 합치에 이르면 양 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노조간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협약서에 해당합니다. 보통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고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