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여 법과 경찰 분야 등 좋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는 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무단횡단 경찰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댓글을 보니 도망가면 끝 아니냐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인데요
1. 무단횡단도중 경찰에게 발견되었을때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을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에 속하고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끝에 잡지
못하고 도망갔을경우 추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무단횡단으로 벌금형이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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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은 위와 같은바, 단순히 정지명령을 무시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