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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사람이랑 부딪히면 처벌

지하철역에서 사람이랑 세게 부딪혔는데 내일 멍이 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열차에서 내려서 위로 올라가려고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였고 그 사람은 열차 문이 닫힐까봐 뛰다가 서로 부딪힌 상황입니다.

부딪힌 곳이 찍혔을만한 cctv가 있는 건 확인을 했는데 만약 고소를 하게 되면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또한 부딪힌 것에 대해 사과도 안하고 그냥 갔는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지는 담당수사관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3.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고의가 없었고, 상해라고 보기에는 멍이 든 정도로는 약합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중처벌이 되거나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멍이 드는 게 아니라 상해로 인정되어야 과실 치상을 고려해볼 수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 등 고의범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