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말하는 성능 인정제도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여?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인가요?

듣기로는 약간 층간소음에 대한 걸 확인하는거라던데 맞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등을 지을때 바닥 구조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는지 사전에 시험해서 성능 등급을 부여하는 법적 인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 시공 전 시험실 평가 위주의 사전인증제에서 2022년 8월 이후 건물이 관공된 후 실제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사후확인제 중심으로 더욱 강화돼서 운용중입니다. 바닥 슬래브 두께와 완충재 조합을 통해서 층간소음을 줄였음을 입증하는 기준으로 소음 등급이 우수하게 인정된 구조일수록 층간소음 저감에 유리한 아파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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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확인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과거에 쓰이던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였으며 현재는 제도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성능 및 품질 관련해서 소음, 구조, 생활환경, 화재 및 소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성능평가를 해서 성능 평가에 대한 인증제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친환경 관련 등의 등급인증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능 인정제도는 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 바닥은 콘트리트 슬래브, 완충재, 몰탈, 바닥재 등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바닥 구조의 소음 차단 성능을 시험 합니다. 예전에는 완충재 등을 중심으로 미리 성능을 인정받는 사전 인정제도가 주로 운영이 됐는데 현재는 사후확인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실제로 싱공한 뒤에 일부 세대를 선정해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성능 인정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 자재와 구조가 층간소음을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자재를 사전 검사하던 사전 인정제도 형태였으나 실효성 문제로 2022년 8월부터 완공 후 실제 소음을 측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로 개편돼서 시행중입니다. 정리하면 들으신대로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맞으면 현재 신축 아파트 대상 성능 검사 제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