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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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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해자인데 재판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지방의 바닷가개척지에 차량통행은 거의 없는 곳으로 신호등이 있었는데 비오는 날 제대로 못보고 빨간 불에 가다가 우측에서 본인신호에 과속으로 오는 차량이 절 쳤습니다.

결론은 치임당했지만 제가 신호위반으로90%가해자로 됐는데 상대차량에 할머니 두분이 뒷좌석에서 많이 다쳤습니다.

물론 저도 갈비,흉골 여러대 골절당했고요.

요점은 제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 빚더미인데 합의를 할수가 없어서,,

결국 검찰에서 재판에 출두해야 한다고 메세지는 오고 서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판받으러 가면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힘드네요.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특치상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인할지 자백할지 여부를 재판에 참석하여 논해야 하는 것이고

    양형자료에 대하여도 가능하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