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하였습니다만?
올해 2월 중순 돈이 필요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곳은 다 안되고 유심판매로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유심을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개통한 유심이 게임머니 사기로 이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에서는 게임머니 사기죄는 무혐의로 받았고 남은 전기통신사업법만 남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이관되어 검찰만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감형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