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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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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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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상황이므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할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고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 할수도 있는 등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집행의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