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교통비'를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해야 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복리후생 규정에 따르는 것인데, 일부 유류비나 유료 주차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영세한 센터에서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급여 총액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정중히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