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 급여에서 교통비차감한다는데

사회복지사님들중 재가복지 하시는 샘들

수급자 가정 방문시 교통비 지급은

급여에서 사용하는게 맞나요?

급여도 최저임금인데...

면접시 대처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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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교통비'를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해야 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복리후생 규정에 따르는 것인데, 일부 유류비나 유료 주차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영세한 센터에서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급여 총액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정중히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를 제외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급여에서 교통비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설사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통비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