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선보증금 계약 사기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선보증금은 약 2억이라고 하였지만 경매로 지금 올라온 서류를 보면 선 보증금이 약 3~4억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당초 선보증금이 2억원이라고 말한 사실, 서류상 3-4억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구요. 변호사 선임이 여의치 않으신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선보증금 관련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고소장에는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임대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가 있다면 제공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기망한 사실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구두로 그러한 사실을 말한 사실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시 임대인이 2억원으로 고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대화내역이나 통화녹취 등)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죄로 고소하시고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