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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황홀한독수리
광복절.개천절이 토요일 인데
대체 공휴일은 월요일인데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11일 휴무를 하고 12.13.14.휴가를신청하고 15일광복절쉬고
16.17일 출근을 했는데 휴가 2일 인정하길
이해가 안되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 12, 13, 14일 중 하루가 유급휴무일이라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해 준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리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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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