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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변경하려는데 이유를 뭐라고써야하나요?

9월19일금요일 조정기일인데 19일에 회사업무가너무바쁜날이라 자리를 비울수가없습니다ㅠ 그래서 날짜변경하려는데 관련서류지출해야하나요?바쁜걸어떻게증명해야하나요ㅠ

신청 사유에 뭐라고써야할지 조언좀부탁드려요ㅠ

만약에 날짜를제가변경했는데 그날원고가안된다고하면어쩌죠?;;; 법원에서알아서 원고한테연락해서 그날 시간되냐물어보고 원고가된다하면 조정기일이변경되는건가요? 기일변경명령이 날아오면저한테 카톡알림오나요? 전자소송중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일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없다면 바쁘다고 쓸수밖에 없습니다.

    2. 법원에서 원고측에 물어볼지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고측 동의를 받아서 기일 정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냅니다.

    3. 전자소송관련하여 변경기일통지서 알림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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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가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빙 서류를 만드셔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만약에 변경이 되는 경우에 본인에게 별도로 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변경되지 않으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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