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친한 형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오래 알고 지냈던 형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접견을 가서 어찌된건지 알아보니 같이 살고 있는 형수의 아이들 빰 톡톡치고 머리를 잡아 당겨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형이 아이들이 있는 여자와 만나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진술이 형이 술 먹고 들어오면 수시로 추행했다 자주 끌어 안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스치며 꼬집었다 뽀뽀하다 입 속에 혀를 넣었다 한 아이는 씻고 나왔을 때 음부를 꼬집었다 형이랑 같이 누워 있을때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고 하고 마지막 아이들의 친구라는 애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지 방바닥이 젖어있어서 이불을 들추니 물이 있길래 그 친구 짬지 위쪽을 손으로 대보니 젖어있어 형수에게 깨워서 씻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애도 진술을 형이 강제로 끌어안고 음부 만졌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들이 합심해서 형을 무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형도 너무 억울해 하고 있고 자기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 중이라고 하는데 재판은 연기가 되어져 곧 다시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일때 재판을 받게되면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수사단계에서의 혐의부인 진술이 설득력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일단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되고 또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또한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셔야 하며, 구속이 된 사정을 보면 실제 3년 내외의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함을 주장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