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예쁜푸들77
예쁜푸들77

저와 친한 형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오래 알고 지냈던 형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접견을 가서 어찌된건지 알아보니 같이 살고 있는 형수의 아이들 빰 톡톡치고 머리를 잡아 당겨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형이 아이들이 있는 여자와 만나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진술이 형이 술 먹고 들어오면 수시로 추행했다 자주 끌어 안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스치며 꼬집었다 뽀뽀하다 입 속에 혀를 넣었다 한 아이는 씻고 나왔을 때 음부를 꼬집었다 형이랑 같이 누워 있을때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고 하고 마지막 아이들의 친구라는 애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지 방바닥이 젖어있어서 이불을 들추니 물이 있길래 그 친구 짬지 위쪽을 손으로 대보니 젖어있어 형수에게 깨워서 씻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애도 진술을 형이 강제로 끌어안고 음부 만졌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들이 합심해서 형을 무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형도 너무 억울해 하고 있고 자기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 중이라고 하는데 재판은 연기가 되어져 곧 다시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일때 재판을 받게되면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수사단계에서의 혐의부인 진술이 설득력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일단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되고 또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또한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셔야 하며, 구속이 된 사정을 보면 실제 3년 내외의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함을 주장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