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통장에 돈을 찾을수없는걸까요??

제가 이체를 잘못해서 남편 압류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돈을 찾을수없는걸까요? 생활비 전부남편 압류통장으로 입금이됐는데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를 착오로 남편 명의 압류통장에 보내셨는데 계좌가 압류돼 돈이 묶여버린 상황이군요.

    안타깝지만 압류된 예금은 은행에서 바로 찾기 어렵습니다 — 채권이 압류되면 은행의 지급과 남편의 인출이 모두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라도 일단 남편 명의 예금이 되어, 대법원도 송금인이 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남편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잘못 이전된 이익을 돌려받는 청구)는 가능합니다. 우선 압류채권자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 반환 동의를 구해 보시고, 어려우면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잘못이체한 경우라도 이를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한 계좌에 이체를 한 경우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송금하였다는 부분(이 부분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아니고서야 그 압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