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를 착오로 남편 명의 압류통장에 보내셨는데 계좌가 압류돼 돈이 묶여버린 상황이군요.
안타깝지만 압류된 예금은 은행에서 바로 찾기 어렵습니다 — 채권이 압류되면 은행의 지급과 남편의 인출이 모두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라도 일단 남편 명의 예금이 되어, 대법원도 송금인이 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남편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잘못 이전된 이익을 돌려받는 청구)는 가능합니다. 우선 압류채권자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 반환 동의를 구해 보시고, 어려우면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