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을 잘못작성했어요 꼭 지켜야하나요?
반려동물 키우는 조건으로 도배비용을 내기로랬어요 두 집을 도배하는 비용이 90에서 100정도 드는데 한집으로 잘못 듣고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도배비용으로 준다고 특약을 작성했어요
이경우 꼭 지켜야하나요?
도배 다시하고 그때 나온 비용으로 주는 조건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잘못 듣고 작성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특약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본인이 잘못 들었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착오하게 한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했다면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임대인측과 다시 협의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니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