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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뻐꾸기219

경건한뻐꾸기219

특약을 잘못작성했어요 꼭 지켜야하나요?

반려동물 키우는 조건으로 도배비용을 내기로랬어요 두 집을 도배하는 비용이 90에서 100정도 드는데 한집으로 잘못 듣고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도배비용으로 준다고 특약을 작성했어요

이경우 꼭 지켜야하나요?

도배 다시하고 그때 나온 비용으로 주는 조건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투지 않는 이상 준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잘못 듣고 작성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특약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본인이 잘못 들었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착오하게 한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했다면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임대인측과 다시 협의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니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