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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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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육 금지 특약 위반 도배비용 어느정도 요구 하나요?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함' 이렇게 특약이 되어 있어요.

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는데 세입자가 동물을 키웠어요.

새아파트에 세입자가 처음 거주 했구요 6년정도 거주 했고 세입자가 동물 키웠고, 부동산 말로는 안방은 심하고, 거실 소파뒤, 현광 등에 고양이 발톱이 있어요.

30평 아파트 올 도배 견적은 260~300정도 나와요.

이런경우 세입자게에 보통 어느정도 요구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체 도배비용을 받기에는 어려울이 있어 보이고 반려견 특약 조항을 어기면서 손상 된 부분에 한해서 원상복구차원의 수리비를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특약사항 어긴 것과 원상복구의무등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분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협상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사육했을 때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및 퇴거 청소 (특수 청소)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 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구체적인 비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로 정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면 계약중에는 계약해지등이 가능하지만 만기퇴거로 인한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수 있고 별도 하자가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청소비용정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올도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청소업체와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로써 비용청구를 하시면 되고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나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훼손된 특정 부분 (예: 안방, 거실 일부 등)에 대한 도배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도배 범위가 넓거나 냄새 배임이 심해 부분 도배로는 해결이 어렵고, 미관상 전체 도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전체 도배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를 위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마모나 훼손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 기간이 세입자가 새 아파트에 6년 정도 거주했다고 하셨는데, 도배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도배지의 가치가 거의 0으로 평가되어, 임대인이 도배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귀책 사유(동물 사육 특약 위반)로 인해 새 도배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 사용한 도배지에 대한 비용을 전액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면, 새 도배 비용 - (6년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액)의 일정 부분을 청구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한 부분 도배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청구 금액 협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훼손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견적을 내어 세입자와 협의하는 것입니다.1. 훼손 부위 확인: 안방, 거실, 현관 등 훼손이 발생한 벽면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2. 훼손된 부분만 도배하는 경우의 부분 도배 견적을 받아봅니다.3. 특수 청소 비용: 동물로 인한 특수 청소나 냄새 제거 비용이 있다면 이 역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협의: 전체 도배 비용 260~300만 원이 아닌, 훼손된 부분의 도배 및 특수 청소 비용을 기준으로 세입자와 협의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체 견적의 50%나 훼손 부위만 도배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법원도 이러한 감가상각과 훼손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6년간 거주하며 동물을 키운 경우 손상이 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배상액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요구할 금액은 실질적인 손상 범위와 복구 비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도배 견적 260~300만 원 외에도 청소비와 기타 수리비용 등을 합산해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도배 비용 전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