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비정규직이 2년을 회사에 다니면 정규직으로 자동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전환되기 위해 따로 노력이나 과정이 필요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기간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년을 넘겨서 근로한 경우라면 회사가 계속하여 기간제 계약서를 갱신하여 쓰자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께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만약 특정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거나, 전문 연구직이거나, 55세 이상, 육아휴직 등의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입사한 경우라면 이에 적용되지 않고 2년 이상을 기간제로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2) 다만 위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고, 기간이 초과되면 법에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법률상 자동 전환 간주됩니다. 특정 프로젝트 수행, 결원 대체, 만 55세 이상 고령자, 1주 15시간 미만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예외 사유가 있다면 2년이 지나도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2년 도과 전에는 회사 사규에 따른 전환평가나 면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전환 기대권 유무에 따라 평가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