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비정규직이 2년을 회사에 다니면 정규직으로 자동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전환되기 위해 따로 노력이나 과정이 필요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기간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년을 넘겨서 근로한 경우라면 회사가 계속하여 기간제 계약서를 갱신하여 쓰자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께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만약 특정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거나, 전문 연구직이거나, 55세 이상, 육아휴직 등의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입사한 경우라면 이에 적용되지 않고 2년 이상을 기간제로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2) 다만 위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법률상 자동 전환 간주됩니다. 특정 프로젝트 수행, 결원 대체, 만 55세 이상 고령자, 1주 15시간 미만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예외 사유가 있다면 2년이 지나도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2년 도과 전에는 회사 사규에 따른 전환평가나 면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전환 기대권 유무에 따라 평가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