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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대통룡 집 팔았던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을 팔았는데 근저당을 잡고 이자를 안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식으로 가능한것인가요? 빠르게 집을 팔아야해서 이런식으로 판것인지 이자를 진짜로 안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대출을 통해서 매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단 이번 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특히 매도자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금을 다 받지 못하고 그 금액만큼 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워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그 대상은 매도인이 이다.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준 개인은 주택을 담보로 잡는 것이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상환 기간은 둔 대출이라면, 금융기관의 3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같은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잔금 일이 좀 연장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거래에서 이자를 받는 다는 것은 당사자 합의로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은 기간내 잔금형식을 통해 입주권을 승계 받을 수 있고
매도인은 확실한 담보를 받고 매매에 성공할 수 있으니 당사자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팔면서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자는 받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래 방식입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며,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일종의 금융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예를 들어 30억 원이라고 가정할때
매수인이 당장 20억 원만 지급합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나중에 갚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은 이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집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만,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외상으로 일부 판 뒤 그 외상값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입니다.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수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을 잡는 형식입니다.
이자는 정말로 안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매수자금을 빌려줬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을 매도한 방식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외상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부를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에서는 흔하지 않은 방식인데 주로 매수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도인이 잔금을 유예해 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출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매도를 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매도한 방식은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10월말쯤 잔금을 받아서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는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무상증여에 대한 세무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고 향후 증여세를 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현재 대출이 억제 된 곳에서 이런 근저당 방식으로 사금융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되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