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도와주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벽돌이 왔습니다
키보드를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벽돌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악질적이고 상대방을 맥이려는 의도가 다분해서...
가격은 10만원 중반대인데 상대방 고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벽돌을 보냈다는 것은 기망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화 내용, 택배 사진 내지 영상 등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수법에 해당됩니다.
거래대상 물건을 판매하는것 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것으로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사기혐의로 고소하시면 되는데, 범인의 검거나 피해보상은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