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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잔잔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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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도와주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벽돌이 왔습니다

키보드를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벽돌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악질적이고 상대방을 맥이려는 의도가 다분해서...

가격은 10만원 중반대인데 상대방 고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벽돌을 보냈다는 것은 기망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화 내용, 택배 사진 내지 영상 등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수법에 해당됩니다.

    거래대상 물건을 판매하는것 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것으로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사기혐의로 고소하시면 되는데, 범인의 검거나 피해보상은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