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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까다로운밀크티
은근히까다로운밀크티

회사자재부족으로 휴일 휴업수당 부분라인 강제 휴일

아웃소싱에서 휴일수당 70프로는 못준다고

50프로 드리겠다고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했는데

나머지 20프로는 못받는걸까요 ??

그리고 회사 자재부족으로 쉬면서 휴일수당 받잖아요

평일;(알바나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 안주는지?)

주말알바만 할시 휴일수당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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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회사의 자재부족으로 근로수령이 거부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휴업일과 원래 근로자의 휴일이 겹친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일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하며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