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6개월) 직원 권고사직 및 근로계약 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노무사분들, 안녕하세요.

당사 수습기간 직원의 권고사직 및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현재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회사 및 직원 현황

  • 당사 한국 사업장은 현재 상시근로자 4명 규모입니다.

  • 해당 직원은 2026년 4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로, 3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부터 최초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평가 불합격 시 회사가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2. 수습기간 평가
입사 시 별도의 「수습기간 평가 내용 및 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주요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 및 기술 이해도

  • 고객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 공장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 프로젝트 관리 및 추진력

  • 업무 태도 및 실행력

수습기간 중 현재까지 총 2회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는 OA 시스템을 통해 직원 본인 자기평가 → 직속 상급자 평가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평가 내용 및 결과는 직원 본인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평가 결과 모두 회사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회사는 즉시 퇴직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 기회와 개선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종료 전에 최종 종합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권고사직 협의 경과
회사는 9월 8일 해당 직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및 직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초 회사는 10월 7일을 퇴직일로 제안하였으나, 직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보상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은 회사의 최종 종합평가 자료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권고사직 조건 및 보상안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정식 해고 형태로 처리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4. 회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

①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해당 직원은 이미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해고로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③ 다만 근로계약이 3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 30일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민사상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④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수습평가 불합격 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2회의 수습평가를 진행하였고, 두 차례 모두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회사는 이후에도 개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중도 계약해지 사유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⑤ 수습기간 종료 전 최종평가 시 제품 및 기술 이해도에 대한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제품지식 시험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현저히 낮을 경우 기존 2회의 평가와 함께 근로계약 종료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①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평가를 이유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② 해당 직원은 이미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해고로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네 해고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근로계약이 3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 30일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민사상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없습니다

    ④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수습평가 불합격 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2회의 수습평가를 진행하였고, 두 차례 모두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회사는 이후에도 개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중도 계약해지 사유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수습사원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시용 등과는 다릅니다

    때문에 업무적격성이 없다는 점이 수습 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야 합니다

    ⑤ 수습기간 종료 전 최종평가 시 제품 및 기술 이해도에 대한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제품지식 시험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현저히 낮을 경우 기존 2회의 평가와 함께 근로계약 종료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지식이니 당연히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셨기에 답변은 하였으나

    국내근로자가 상시 4명이라면 애초에 해고의 정당성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지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규정은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2. 네, 30일 전에 예고하셔야 합니다.

    3.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아 금전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4. 5.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2. 30일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하기가 어렵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없습니다.

    4. 4번과 5번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