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 있을 시급여관?
올해 8월 말 10년 재직 후 퇴사하는데요
연차룰 많이 사용해서 마이너스4입니다
8월 급여에서 제외하고 주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급여가 낮아져 퇴직금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퇴직금은 6,7,8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법정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산 규정이나 자유로운 동의 없이 8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대체로 6, 7, 8월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정산액은 정상적인 8월 임금과 구분해야 하며 퇴직금 평균임금을 바로 낮추는 항목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공제 전 임금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가진 채권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평균임금은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초과사용한 연차는 8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퇴직금 자체는 질문자님의 공제 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총액을 말하며, 연차 정산 명목의 공제 역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 단계에서 상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에는 그대로 산입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생각하지 않고,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8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8월 급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마지막 달 임금에서 초과 사용분 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분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과 사용한 연차(마이너스 연차) 4일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되더라도 퇴직금액 자체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에 활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공제 방식이 구분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 차감은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의 정산(공제)'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총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차감 전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만약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일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차감된 후의 낮아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이중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는 정상 지급되어야 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