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우울증,조증)있는 사람에게 욕하면 해당되는 죄가 있나요?
제가 우울증과 조증을 앓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와 부딛힌 사람에게 시발년등들 욕을 먹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우울증,조증)있는 사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당시 부딪힌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당사자에게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