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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홍학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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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두달 전에 통보하지않아 자동연장이 될수있나요?

계약 기간 1년짜리 월세방 1.5룸 주거중인데 계약종료 두달 전 통보하지않아 자동연장되야한다고 합니다.

대학가 근처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시즌이니 1월달까지 방을 빼달라하시는데 계약 기간은 2월말인인데 세입자가 꼭 두달전에 나갈것인지 계약연장 할것인지 통보해야하나요?

또한 1월 초에 나갈경우 계약기간상 다음 달 월세를 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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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후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지만,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1년의 연장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하였어도 임차인은 1년 추가 연장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는게 맞지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임대인 역시 통보가 없었다면 위처럼 2년 최소거주에 따라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학가 근처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시즌이니 1월달까지 방을 빼달라하시는데 계약 기간은 2월말인인데 세입자가 꼭 두달전에 나갈것인지 계약연장 할것인지 통보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초에 나갈경우 계약기간상 다음 달 월세를 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월세 납부 시기는 "선불, 후불" 및 지정된 날자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실경우 2개월안에 나간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되어 만기에 못나가고 통보후 3개월후에 나갈수 있습니다

      꼭 제날자에. 나가셔야 된다면 미리미리 통보하셔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연장이나 종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