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이
.상사가 관리좀해라? 라고말한경우
상사가 관리좀해라? 라고말한경우
이거직장인 괴롭힘 신고되나요?
너무기분나쁘고 상처받고
와이드바지입고갔는데
왜그런옷을 입고다니냐그러고..정말다니기싫네요
이직한지 아직한달도안됐는데
외모지적질이너무심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언사 등이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이 역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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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언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인정 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판단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모지적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평범한 와이드 바지이고 모욕적인 언사로
지적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외모나 신체, 취향을
비하·지적하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신경 쓸 것도 많으실 텐데, 업무와 무관한 외모나 복장 지적을 반복해서 들으셨다니 정말 불쾌하고 상처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실 만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사의 지속적인 외모 및 복장 지적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겪으신 상황은 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상사라는 직책상의 우위를 이용해 이제 막 입사한 직원에게 발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회사의 명확한 복장 규정(예: 안전복 착용 필수, 엄격한 정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개인의 기호에 따른 와이드 팬츠를 지적하거나, "관리 좀 해라"라며 신체·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사생활 침해 및 인격 모독(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도 '외모나 복장 등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및 비하 발언'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해당 발언으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퇴사를 고민할 만큼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신고는 가능하지만, 입사 한 달 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회사에 별도의 복장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상사의 지적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단발성 vs 지속성: 법적으로 단 한 번의 발언이라도 수위가 매우 높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걱정해서 한 조언이었다"라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외모 지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 만약 현재 수습기간(보통 3개월) 중이라면,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보복 조치는 못 하더라도 추후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교묘하게 만들어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장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즉각 신고하기보다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