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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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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관리좀해라? 라고말한경우

상사가 관리좀해라? 라고말한경우

이거직장인 괴롭힘 신고되나요?

너무기분나쁘고 상처받고

와이드바지입고갔는데

왜그런옷을 입고다니냐그러고..정말다니기싫네요

이직한지 아직한달도안됐는데

외모지적질이너무심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언사 등이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이 역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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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언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인정 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판단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모지적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평범한 와이드 바지이고 모욕적인 언사로

    지적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외모나 신체, 취향을

    비하·지적하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신경 쓸 것도 많으실 텐데, 업무와 무관한 외모나 복장 지적을 반복해서 들으셨다니 정말 불쾌하고 상처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실 만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사의 지속적인 외모 및 복장 지적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겪으신 상황은 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상사라는 직책상의 우위를 이용해 이제 막 입사한 직원에게 발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회사의 명확한 복장 규정(예: 안전복 착용 필수, 엄격한 정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개인의 기호에 따른 와이드 팬츠를 지적하거나, "관리 좀 해라"라며 신체·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사생활 침해 및 인격 모독(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도 '외모나 복장 등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및 비하 발언'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해당 발언으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퇴사를 고민할 만큼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신고는 가능하지만, 입사 한 달 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회사에 별도의 복장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상사의 지적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보세요

    • ​단발성 vs 지속성: 법적으로 단 한 번의 발언이라도 수위가 매우 높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걱정해서 한 조언이었다"라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외모 지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습기간 여부: 만약 현재 수습기간(보통 3개월) 중이라면,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보복 조치는 못 하더라도 추후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교묘하게 만들어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장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즉각 신고하기보다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