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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슬거운생쥐284
슬거운생쥐284

이게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자야 한번해볼까

내가 쟤보다 3티어

있는게

나을거같은데

판테온 궁때문에

이제안죽고 사려봄

지금 멘탈깨지는건 자야임

멀어

리븐 흑인말ㅈ양봉호로섹X출발 ㅋㅋㅋ

ㄲㅂ

살수있었는데

용서해줘라

용서해다오 리븐

일단 캐리해줘서 고맙다

공연까지해야됨/

나이제

가는거야?

일단 캐리해줘서고맙다

아지르 흑인말ㅈ양봉호로섹X출발 ㅋㅋㅋ

해당 캐릭터를 언급했는데 저정도 발언이 통매음 고소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지르 흑인말ㅈ양봉호로섹X출발 ㅋㅋㅋ"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으로 보더라도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응며, 표현으로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 표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