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1
가해자: 12월17일생 개씨발 거름뱅이 개새끼야 웃지만 말고 말해봐 니가 뇌지컬이 좋다며 씨발련아
본인 : 생일 챙겨줘서 고맙다
가해자 : 몇월 며칠 생일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언제 생일을 챙겨줘 이 씨발련아 애미후려뒤진년아 왜 쿨한척 해? 쿨링패널로 니 젖꼭지 다 잘라벌라 병신같은년
상황2
가해자 : ㅋㅋㅋ좆 까는 소리 할거면 니 애미 젖잡고 하시고
상황 1에선 발로란트라는 게임 내에서 팀원 4명이 보는 가운데에 제 닉네임 태그에 있는 생일을 언급하며 패드립과 섹드립을 사용하였습니다 상황1에서 모욕죄까지 성립되는지 궁금하구요
상황 1,2 둘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1은 게임 영상 녹화본, 2는 sns 연락 캡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