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1

가해자: 12월17일생 개씨발 거름뱅이 개새끼야 웃지만 말고 말해봐 니가 뇌지컬이 좋다며 씨발련아

본인 : 생일 챙겨줘서 고맙다

가해자 : 몇월 며칠 생일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언제 생일을 챙겨줘 이 씨발련아 애미후려뒤진년아 왜 쿨한척 해? 쿨링패널로 니 젖꼭지 다 잘라벌라 병신같은년

상황2

가해자 : ㅋㅋㅋ좆 까는 소리 할거면 니 애미 젖잡고 하시고

상황 1에선 발로란트라는 게임 내에서 팀원 4명이 보는 가운데에 제 닉네임 태그에 있는 생일을 언급하며 패드립과 섹드립을 사용하였습니다 상황1에서 모욕죄까지 성립되는지 궁금하구요

상황 1,2 둘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1은 게임 영상 녹화본, 2는 sns 연락 캡쳐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태그로 이를 본 팀원 4명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2.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은 성적인 욕설이 일부 포함되어도 통명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성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