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대신 대체변경사항에 거부할권리
사측에서 무급휴가로 돌리는대신 지금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무수당이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걸류 임금을 줄이는사항에 대해서 조건제시를 하였을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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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무급휴가로 돌리는대신 지금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무수당이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을 제안했을 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 등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합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는 거부할 수 있고,
근로조건 변경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자고 제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기존 보다 감액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