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연체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아파트 월세 임차인이 연체 하게 될시 위약금(?) 패널티 부분을 계약서상에 넣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 월세 연체 시 위약금 또는 패널티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계약서에 월세 연체 시 적용되는 연체료율을 명시합니다. 이는 법정 지연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대개 연 5%~20% 사이에서 설정됩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연체료가 부과되는 단계별 연체료 체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연체 발생 시 즉시 통지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연체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여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연체료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연체료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월세 임차인이 연체 하게 될시 위약금(?) 패널티 부분을 계약서상에 넣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체납된 월세에 대해서 연 12% 수준을 고려하여 패널티를 부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월세를 2개월 연체시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연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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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는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특약이 없더라도 법적사항에 따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외 연체에 따른 이자요구나 특약등은 사실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이미 월세차임 연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별도 이자비용 청구등을 특약으로 넣는다고 해도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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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료 연체 시 법정 이자(5%)를 가산해 지급한다.
여기서 이자율을 정해 기입하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인은 월세가 2기 연체가 되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계약갱신 거절도 가능합니다.
굳이 이런거는 특약에 안넣어도 될거 같고,
임대료 미납 시, 지급 기일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연체 시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연5%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거 정도 사실 이거는 꼭 이자를 받는다기 보다는 경각심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연체시에는 해지할수 있다는 문구가 기본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특약으로 어떤 분들은 연체를 할때 그월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특약에 넣는 분도 있습니다
계속 밀리면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는게 제일 안전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