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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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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 갑자기 이사간다하면?

아는 지인에 동생이라 계약서 없이 월세로 살게 되었고 지난해 10월이 4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번주에 이사간다 합니다 법으로 3개월치 월세랑 부동산수수료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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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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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는것은 가능합니다만 중개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그냥 3개월채우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위약없이 그대로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는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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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는 지인에 동생이라 계약서 없이 월세로 살게 되었고 지난해 10월이 4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번주에 이사간다 합니다 법으로 3개월치 월세랑 부동산수수료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시 중도퇴실은 계약 종료 통보(나가겠다고) 후 3개월뒤에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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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으면 만기되기전에 임대인께 이사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돈이 있어야 보증금을 줄수 있으니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묵시적 계약은 임대인이 냅니다

    월세 3개월치를 받는다는건 뭔얘긴지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