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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숲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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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요청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 포함 7개월 근무 후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면 좋을 자료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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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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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합니다.

    다른 약정 퇴직금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및 필요시 사용할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7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요청하면 좋을 자료라는게 경력 증빙이라면

    퇴사 전에 퇴사일에 맞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7개월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 한 후 퇴직하여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7개월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그간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 정도는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로관계를 요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힘들 것이나 추후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두시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7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까지 확인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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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퇴사하시면 되어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 7개월 근무후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없으며,

    경력증명서와 중도퇴사정산 영수증 정도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필요하다면, 임금명세서도 전부 인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좋을 자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선은 경력증명서 정도가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나중에 취업할 때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퇴사하면 도움이 됩니다.

    2.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향후 다른 사업장에사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이번 사업장에 처리 요청하시면 근무기간이 수급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초 입사 후 1년 이상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시 별도로 챙겨야할 것은 없으나 이직 등 고려시 경력증명서 정도는 발급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취업을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두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