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는 13억원 전세 계약의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0.5% 이내로 최대 금액은 650만원 입니다. 이 한도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최종 요율과 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통 0.4~0.5% 사이 약 520~650만원 사이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전에 중개사분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법정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계약전에 총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므로 13억에 주택 해당구간 요율 0.5%을 적용하게 되면 중개보수 한도액은 650만원이 나오게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협의는 중개사와 질문자님간 진행되는 부분으로 얼마가 시세인지 적당한지는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