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억 전세계약이면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지역은 강남이고 아파트입니다 0.5%이내에서 협의라던데 시세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13억원 전세 계약의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0.5% 이내로 최대 금액은 650만원 입니다. 이 한도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최종 요율과 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통 0.4~0.5% 사이 약 520~650만원 사이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전에 중개사분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법정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계약전에 총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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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억 * 0.5% = 650만 원

    부가세 10% = 65만 원

    총 중개수수료 715만 원입니다.

    한 쪽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주택 전세 13억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0.5% 적용이 되어 650만원(vat별도)이 최대 상한으로 적용이 되고 그 최고 금액이하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로 보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므로 13억에 주택 해당구간 요율 0.5%을 적용하게 되면 중개보수 한도액은 650만원이 나오게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협의는 중개사와 질문자님간 진행되는 부분으로 얼마가 시세인지 적당한지는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