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 2억에서 2년 계약 만료후 연장시
집주인이 1억9천으로 보증금 삭감한 남은 천만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1000만원에 대한 2프로 월세비 6만원을 내는 조건에 (월세전향) 재계약 하자고 한다면 가능할까요?(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향해도 보증보험 가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2억을 월세 즉 반전세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1억9천에 월 37,500원(4.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2%는 월 16,666원 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반전세일 경우도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돈이 아니라 고정 수익을 원하는 경우 월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되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일부 돌려주고 월세 전환하는 건 집주인이 월세로 수익 전환을 원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조건이 과도하지 않다면 문제 없는 협상 이기도 합니다
금액을 낮춰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됩니다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신다면 이런 방식의 재계약은 가능하며 보증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그만큼 월세를 받는 이유는 현금 흐름 확보 목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월세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는 않기 떄문에 월세(반전세)로 전환해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하셔야 하기 떄문에 둘 중 한분이라도 이를 거절하면 전환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의 경우 단순히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 4.5%을 기준으로 하면 월 3민원정도로 보이므로 5%이내 인상을 포함한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시세등이 하락한 상태에서 질문처럼 전환을 한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이 되므로 거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르는 경우 동의를 할수도 있기에 일단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약의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 하는것으로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많을수록 임대인이 추가 대출 받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스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일부 월세로 돌려 세입자 부담은 유지하면서 자기 대출 한도를 넓히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상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순수 전제 뿐만 아니라 반전세, 월세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