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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이구아나166
엄청난이구아나16622.02.23

토요일까지 2시간30분씩 근무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월요일~토요일까지 빨간날은 원래 쉬었구요

저녁6시30~9시까지 2시간 30분씩

2019년9월 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일하고 있읍니다

이번달 말에 그만두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근로계약서 안썼고

세금 안제해서 안된다 하더군요

제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개월 정도 문닫아서

쉰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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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세금 공제를 안했어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문을 닫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문닫은 기간동안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휴업을 한 것이라면 이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미공제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포함되며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1일 2.5시간씩 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코로나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여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 근로자에 해당

    (2)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

    (3)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위 3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씩 주 6일 총 15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 사안에서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