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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노동시장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뉴스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간에 통상임금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입금이라고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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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이상

    고정적인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사측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

    하여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적게 산정하려고 하고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다시 연장 및 야간수당의 재산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의 기준임금이므로 매우 중요한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계산에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② 정기적, ③ 일률적, ④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 산정을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매월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법정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서 기능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 임금이 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노사가 통상임금을 두고 싸우는건

    가령, 회사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시급을 구해서 연장수당을 줬는데

    노동자들은 중식대나 직무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가 통상임금을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했으니 덜 준게 되겠죠?

    그럼 노동자들은 회사에 기존 연장수당 산정이 잘못 되었고, 새로 계산한 수당과의 차액분을 달라고 하겠죠?

    회사는 그냥은 못 주고, 법원 가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자~ 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급은 넣자~ 중식대는 넣자~ 어떤 수당은 빼자~ 라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법에도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으로 정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빠지는 수당으로 임금을 몰아넣어서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통상임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대가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대가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본급 성격을 가진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은 회사들이 통상임금의 상승을 막기 위해 기본급과는 별도로 각종 수당 또는 상여금 명목 등으로 지급 요건을 정하여 지급해왔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뉴스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간에 통상임금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입금이라고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슨말인가요?

    ->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합니다.

    보통의 경우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과 같은 금원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