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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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곳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저랑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A라 칭하겠습니다
저희 둘과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저한테 A가 너 욕 엄청 하더라 하면서
욕의 내용들을 말해주는데
제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
지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전부 동일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인들이 해준 대화내용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지인들이 보낸 카톡내용, 음성 녹음으로
A긴 그런 말을 했다고 한 것은
전부 존재합니다
딱히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