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로 인한 다주택시 보금자리론 관련 문의

아직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데요. 예비신부가 7월에 아파트 매수하고 제가 6월에 아파트 매수한 후에 8월에 혼인신고하면 아내가 받은 7월 아파트 관련 보금자리론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혼인신고로 인한 부부 2주택은 검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는 또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미혼인 상태에서 집을 사고 대출을 완전히 마친 뒤 혼인신고를 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의 처분 의무 글들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임의로 집을 추가 매수한 경우이며 혼인으로 인한 합산 2주택은 예외로 인정받습니다. 아내분이 7월에 보금자리론을 실행하는 날까지는 주민등록등본상 두분이 반드시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6월에 집을 살 때 디딤돌 대출 같은 기금 대출을 썼다면 혼인 시 규제가 다를 수 있으니 시중은행 대출이자 자력 매수일 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자 미혼일 때 산 집이라 결혼으로 2주택이 되어도 보금자리론은 회수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어 보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 새 집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만 회수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향후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수 검증 연락이 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합가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등 세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혼인신고만으로 이미 실행된 보금자리론을 즉시 회수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대출 접수 당시 제출한 서류와 결혼예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금자리론을 취급한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하여

    6월에 제가 주택을 취득하고, 7월에 배우자가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8월에 혼인신고할 예정인데, 혼인으로 인해 부부 합산 2주택이 되는 경우 보금자리론 회수나 처분의무가 발생하는지

    를 서면(이메일 또는 상담 민원) 으로 답변받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수천만~수억 원 규모의 대출 유지 여부가 걸린 문제라 전화상 구두 답변보다 기록이 남는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실행을 하고 1년 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추가주택 여부를 확인을 해서 추가 주택 여부가 있을 경우 주택 처분을 해야 되지만 배우자의 기준은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므로 검증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인터넷에 아니다, 처분해야 한다 라고 나오는 글들은 과거 규정이거나 디딤돌대출 등 다른 상품의 규정과 혼동하여 작성된 오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 각각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대출을 실행하셨다면 이후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되더라고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