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 미국 법 차이 (정상석 훼손한 사람 관련?)
최근 산에 있는 정상석을 훼손한 사람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모 방송사 사건ㅇ장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일부 내용 중에
미국이었다면, "정상석을 되돌려 놓는 식의 피의자를 애먹이는 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판결이 어려울 것이라고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미국법정(?)에서 (소액 내지는 경범죄인 것 같았는데) 판사 앞에서, 뭔가 손가락 욕이라던지,
태도가 불순한 경우 그자리에서 벌금액을 올리거나 하는 장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피의자에게 정상석을 되돌려 놓는 식의 피의자를 애먹이는 판결이 불가능한건가요?
2. 미국에서 그자리에서 벌금을 올리거나, 판사에게 권한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3. 1,2번 과 관련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 또는 법 체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취지 즉 소송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점에 있어서 미국과 달리 구체적인 행위를 판결할 수 없습니다.
2. 판사의 양형의 권한 및 구체적인 양형의 권한이 좀 더 유연하게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미국은 불문법국가로서 성문법체계인 우리나라의 법과는 체계부터가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