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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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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처음 결정을 내린 같은 판사가 맡으셨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어제 심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해서 판사님 성함을 여쭤보니 처음 결정을 한 판사님 이었습니다. 같은 분이 이의신청까지 맡으신건데 이럴 수도 있나요?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며 반드시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서 이를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시에 이를 담당한 판사가

      가처분 이의신청시에도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