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 등을 체결하였지만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급제라면 당일근로의 대가 100%를 시급제,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의 대가 100%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