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하 학원에서 일하는데 노동절날 일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4대 보험 안해줘서 프리랜서로 고용된 월급쟁입니다

그리고 혜택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시간 일찍 끝나는걸로 끝내버릴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신고해봤자 저만 손해일것 같네융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이라면 1.5배, 5인 미만이라면 1배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100%,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 등을 체결하였지만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급제라면 당일근로의 대가 100%를 시급제,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의 대가 100%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