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때문에 가족이 명의를 빌려서 취업
가족이 나이때문에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취업을 하면 불법인가요?단순히 성실히 일만하고 월급받고 해도 혹시 회사에서 알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가족 명의를 빌려 취업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과정에서 신분을 허위로 밝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만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게 되면 근로계약 무효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법적 평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망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와 같은 형사법적 책임의 문제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급여를 수령한 경우 회사 측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근로계약상 불이익
회사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면 징계해고나 즉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차용자가 아닌 실제 근로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명의 도용 사실 때문에 권리 주장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가능성
가족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로 평가될 수 있고, 심지어 가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 입장에서는 기망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법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대응 방안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면 법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문제가 확대되면 형사적 처벌 위험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호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를 빌려 취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다른 합법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취업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